지금 나의 딜레마는 1. 1919년이라면 대공무장은 모조리 철거해야 한다.2. 1935년 사양이라면 대공무장은 가능하나 워싱턴-런던조약 상황하에서 12인치 포함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. 이 두가지의 난맥이 있다. 난 어떻게 해서든 대공포를 얹고 싶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연습전함이다. 런던조약의 연습함 조항을 번역해보자 연습용을 위해 보유하는 함선에 관한 규칙1. 각 체약국은 워싱턴조약에서 가진 권리 이외에 이하의 함선을 연습용으로 보유할 수 있다. 미국 : 주력함 1척 (아칸소, 또는 와이오밍) 영국 : 주력함 1척 (아이언 듀크) 일본 : 주력함 1척 (히에이) 및 순양함 3척 (쿠마급) 프랑스 및 이태리 : 수상함선 2척, 그중 1척은 기준배수량 3천톤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음 2. 연습용으로 보유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