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칙령 제 323호
짐 구한국군인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여기에 그것을 공포하노라
무쓰히토
어명어새
명치 43년8월29일
내각총리대신 후작 가쓰라 다로
육군대신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
칙령 제 323호
조선총독부 설치시 한국군인의 취급은 육군군인에 준하여 그 관등 계급 임면 분한 및 급여등에 관해서는 당분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전항의 군인중 현직에 있는 자는 주차군사령부 부속 또는 주차헌병대사령부 부속으로 한다.
부칙
본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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